1.개별 화물 (1톤 이상)
차 주가 직접 구청에 가서 넘버를 신청하여 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 영업용 무사고 경력 3년 이상 / 1종 보통면허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담당하여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운수회사에 납입하는 지입 관리비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 문제는
실제로 물량을 배분해 주는 화주측에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소속감이 없어 무단결근 등의 상황으로 원활한 배송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개별화물은 개인택시와 같이 본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합니다.
2.개인 용달 (1톤 이하)
위에 언급한 개별 화물의 경우와 똑 같습니다 만 "법인으로 용달화물을
할 경우는 운전자와 사업자가 달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3.일반 화물 (운수회사트럭)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의거하여 주차장등의 여러가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운수회사 명의로 넘버를 다는 경우인데 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자격이 됩니다.
법규 정상 5톤이상은 무조건 운수회사 소속의 넘버를 달아야 하며,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용달을 포함한 개별 화물 넘버를 개인이 달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인 운수 회사 차량 운전은 사업자와 운전자가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지입일을 하시게 되면 세 번째의 경우로 차주는 본인이 되며
개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여기에 운수 회사가 명시됩니다.
운수회사는 차주를 대신해 사고, 보험, 세무,등의 제반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 지입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랍니다.
운수회사와 차주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